'신규 치매환자'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진단·의료서비스 모니터링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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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로 진단 정확도 제고
신규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래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치매환자는 외래 치매 진단을 통해 첫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환자 수 증가로 인해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함께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치매국가책임제’ 안에서 관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평가는 올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와 함께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율, ▲필수 혈액검사 시행율,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율을 평가한다.

특히 치매 증상 및 질병 경과를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율과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및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도 함께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추정치매 환자 수는 약 79만 명에 이른다. 연간 1인당 관리비용만도 2000여만 원으로 국가치매관리비용 전체 규모는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치매의 경우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한 질환의 경과 지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설명한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환자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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