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주식·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ISA계좌 세법개정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7.27 11:52
  • 수정 2021.07.27 1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023년부터 확대가 된다. ISA계좌 내 주식·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또한 ISA계좌 내의 이자·배당·금융투자 등의 모든 소득은 ISA 내에서 과세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은 과세가 된다. 반면에 ISA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과 펀드의 투자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낸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기본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이 없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국민재산형성이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ISA계좌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비과세, ISA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단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일반계좌에서 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ISA를 활용할 경우 공제한도 없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 전체를 비과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현재 ISA를 활용해 국내주식형 상품 투자할 경우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2023년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어 투자중개형ISA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