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고 꼬리 흔드는 반려견...낯선 환경에 왜 짖을까?

서성혁 기자
  • 입력 2021.07.27 1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가진 사람끼리 ‘서울반려동물시민학교’ 지난25일 열려
'김충수 훈련사', '성문수 미용사', '강성일 장례지도사'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일환 '반려견등록'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서성혁 기자] 길을 걷다 보면 적어도 강아지 한 마리는 무조건 봤을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 반려견 외에도 지난해 국내 가구 중 28%,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구수로는 63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는 ‘서울반려동물시민학교’를 열었다.
이번에 열린 특강에는 반려동물전문가 ▲김충수 훈련사 ▲성문수 미용사 ▲강성일 장례지도사 3인이 참석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내 반려견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했다.

반려견의 사회화...어릴 때부터 교육 필요

(김충수 훈련사가 반려견 사회화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녹여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김충수 훈련사가 반려견 사회화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녹여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반갑거나 즐거운 게 아닌, 예를 들면 ‘보호자가 나갈 때’, ‘청소기 소리가 날 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볼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 짖는 반려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 강아지가 왜 짖을까’ 하고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반려견은 커나가며 사회화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낯선 개를 마주할 때, 반려견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다. ▲경계해서 으르렁 짖는다거나 ▲탐색하기 위해 냄새를 맡거나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새로운 환경을 가거나, 낯선 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드리도록 사회화 학습이 필요하다

반려견의 사회화는 어린 강아지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세상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사회화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반려견의 문제인 분리불안‧애착‧공격성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성견이 된 후로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해결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보호자도 반려동물을 새로 맞이하는 입장에서 ‘초보 보호자’기 때문이다. 초보 보호자가 반려견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

반려견에게 필요한 식사‧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자이다. 생사를 책임지는 음식을 보호자가 제공하는 만큼 반려견 또한, 보호자를 믿고 따른다. 보호자-반려견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선, 보호자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간혹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반려견을 억지로 만지거나 귀찮게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다. 반려견에게 부담가도록 하는 행위는 오히려 손만 갖다 대도 짖거나 도망가는 행동이 발현되기 마련이다.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을 줘야 한다.

‘다양한 소리 적응’

대개 동물들은 인간보다 청각이 발달 돼 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동물들은 들을 수 있고, 더 크게 듣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제공하고 큰 소리에 반려견을 적응시켜야 한다. 특정 소리가 날 때 경계한다면, 그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외부 노출 적극 활용’

앞서 말한 다양한 소리에 적응하게 돕는 것은 반려견에게 낯선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외부노출에 둔감해지게 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다. 강아지는 생후 3주에서 16주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처음에 집에서만 들리는 소리(사람‧컴퓨터‧샤워‧집밖매미울음‧자동차 소리 등)로부터 반려견은 스스로 익숙해질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가끔 나는 소리(청소기‧현관벨 소리 등)에는 경계할 텐데, 이때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경계가 아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려견은 배우고 습득한다.

다양한 경험을 마주하도록 도와야 한다.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장면. 사진=박수환.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장면. 사진=박수환.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간단하게 말하면 ‘산책’을 나가는 것이다. 태어나고 보호자와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경우, 반려견은 어디를 나가도 ‘보호자가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에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만의 목적이 아니다. 전봇대나 길을 가며 냄새를 맡는 행위는 다른 강아지의 배변을 확인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길가의 다른 강아지를 만나 어울리며 사교성을 배워나간다. 하지만, 성견이더라도 사회성이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은 주인과 함께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낯선 환경 사례. 반려견 미용 사례
“우리 애가 클리퍼 소리만 들으면 무서워 해요. 무소음 클리퍼로 바꿔야 할까요?”
바꾸지 않아도 된다.

시민학교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이다.

반려견의 목욕이나 미용은 강아지의 위생과 관련돼 있어 중요하다. 반려견을 미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 ‘클리퍼’는 소음과 열기가 있어 강아지들이 불안해하는데 이에 소음이 없는 클리퍼로 바꾸려는 보호자가 있다. 하지만 클리퍼를 바꾼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적응을 통한 사회화를 차단하는 행동이다. 소음과 공포, 하기 싫은 미용에 반려견과 보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째, 스스로가 클리퍼 울리는 소리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리퍼를 볼 때 도망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의 교감과 보상이다. 클리퍼를 이용할 때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리만으로도 민감해진 반려견에게, 두려운 소리를 헤쳐 나에게 온다면 보상(간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때 간식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닌, 조금씩 주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한다.

둘째, 무섭고 불안한 물건이 있을 때 보호자가 신뢰의 대상이 돼야 한다.

보상을 줄 때 보호자의 품 안으로 안겨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클리퍼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안은 채로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이후, 계속 손으로 만져주며 교감한다. 강아지에게는 두려운 클리퍼로부터 보호자가 지켜내며, 보호자-반려견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한다.

셋째,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

(성문수 반려동물 미용사가 열띤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성문수 반려동물 미용사가 열띤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두려운 대상과 함께 있지만, 신뢰가 쌓여 보호자에게 반려견이 안겨 있다면, 이제 슬슬 자극을 줘야 한다. 클리퍼의 소리를 냈다면, 반려견의 머리와 발가락 등을 비비고 만지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보호자가 발가락과 머리를 만지는데, 반려견이 허락할 때만 보상(간식)이 나오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클리퍼로부터 안전한 것을 느끼며, 반려견은 이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이 있고, 보호자와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의할 것은 ▲급하게 이 단계를 진행하는 것 ▲반려견이 자리를 뜨고 싶을 때 놔주지 않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반려견의 위생을 위해 미용실에 보내기 전에 사전에 보호자도 함께 클리퍼에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우선 멈추고 다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문수 미용사는 “여느 반려견미용사는 당연히 강아지 미용을 빨리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교감을 통한 미용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십여년이 넘는 시간 반려견의 사회화를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반려견의 미용 하나 또한 사회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은 주인은 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호자의 훈련에 따라 반려견 또한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책임감 없는 반려동물 주인이 많아지자, 동물보호의 일환으로 ‘반려견등록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까지이다.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반려견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9월30일까지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캡쳐)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까지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캡쳐)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