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받은 제품인지...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쓰세요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7.27 17:45
  • 수정 2021.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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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과장하여 판매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
인터넷으로 의료기기 허가여부 확인 가능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허위 광고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기로 알고 구입하였는데 실상은 치료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인 경우가 다수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가 주류를 이룬다. 고령자들은 주위의 권고나 다단계 판매상을 통해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된다. 때로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가족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문구 확인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제품 사진이나 제품명,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다.

대부분 허가받은 제품은 ‘의료기기’라는 문구를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제품이나 설명서에 이런 문구가 없다면 의료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확인이 필요.제공=식약처)

▲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 광고심의번호 표시 확인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2021.6.24. 시행)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이전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 표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

(심의받은 광고는 심의필 마크와 심의번호가 표기됨.제공=식약처)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 확인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 효과를 식약처로 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허가, 인증, 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번호. 제공=식약처)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방법

인터넷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 정보마당에서 업체정보 혹 업허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회사의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들이 나온다. 혹은 제품정보에 들어가 품목허가번호나 모델명을 입력하여 허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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