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정중히 모셔 드립니다...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탄생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8.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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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추세
무연고자에 장례지원 서비스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칠 권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발대식. 사진=안양시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천820명, 2017년 2천8명, 2018년 2천447명, 2019년 2천536명, 2020년 2천880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4년 새 58.2% 증가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남성은 2천172명으로, 여성(60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천29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세는 623명, 60∼64세 499명, 40∼49세 256명 등이었다.

아무도 곁에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경기 안양시는 19일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16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를 발대했다.

‘리멤버’는 모든 사람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고, 무연고자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성원은 직장 은퇴자, 호스피스 봉사단, 명예시민과장, 동V터전코치 등으로 모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이다.

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또는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다. 안양시는 주변에 무연고 사망자 등을 발견할 경우 인근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멤버’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의 사회적 가족이 돼 대리 상주, 장례절차에 따른 사회 진행 및 추모사 낭독 등을 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월 안양장례식장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견학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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