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월부터 지원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2.19 10:07
  • 수정 2019.03.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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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울산ㆍ경남 남해군 3월부터 시작…4~5월 전국 150여 개 지자체로 순차 확대

만 18세 이상 성인 낮 시간 돌봄-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제공

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신청, 종합조사로 대상 선정

지난해 5월 장애인복지시설인 정화원에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소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지금껏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낮 시간에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친구도 사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면서 가족의 걱정도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제공방법은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및 선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2개소 이상 복수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권장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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