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내 방역 강화

송선희 기자
  • 입력 2019.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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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행객 통한 축산물 유입 방지위해 국경검역 강화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북부의 흥옌, 타이빈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2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자국내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발생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 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검역 강화를 조치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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