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3월말까지 연장 운영

송선희 기자
  • 입력 2019.02.21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 충주 우제류 정밀검사 결과 나오는 25일경 이동제한 해제 결정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구제역·AI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 보호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안성시 21일, 충주시 22일부터 검사 시작)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25일경 해제가 예상되지만 보호지역 우제류에 대한 검사 완료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 구제역 위기단계 하향 조정=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위기단계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한 달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①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2월 25일∼3월 18일), ②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③철새에 의한 AI 발생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등을 고려할 경우 3월말까지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것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