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구현 위한 노인복지 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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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규정
발의자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 고령층의 신체·정서효과 기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의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발의자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및 야외 운동시설에서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고령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기능향상 및 유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능력 저하와 우울증세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정신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 필수 운동능력을 되찾아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15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노인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하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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