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채용 장려금 확대,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300만원 지원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9.30 11:02
  • 수정 2021.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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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수 3년 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장려금 54억원 지급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 확대, 1인 최대 300만원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플렛폼 4법 입법과 산재보호 대상 확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입장하는 홍 부총리.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일 "지난해부터 활발해진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 안건의 일환으로 제3기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이다.

▲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장려금 54억원을 지급한다.

▲ 현재 시행중인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도 신설된다.

▲ 신중년·베이비 부머의 직업 훈련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 중·장년 여성 구직자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을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한다.

▲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대상 건강 진단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재 보험 보호 대상을 확대해 50만~70만명을 더 혜택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고령층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드코로나 10월부터 본격시행

▲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도 10월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코로나19 제4차 재확산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코로나19 재확산이 기업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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