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탈락 시니어들 멘붕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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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아파트 28만가구 2년 만에 9억 초과
서울 두 배 경기도는 9배 올라···노후대책 빨간 불
김은혜 의원, “주택 가격기준 추가완화 서둘러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도심 속 재건축 단지 및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 본 도심 속 재건축 단지 및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중장년 시니어들의 ‘노후대책’ 일환으로 주목 받던 ‘주택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 28만여 가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가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경기도는 같은 기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가량 급증했다.

주택연금은 장년층의 노후 안정을 위해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1주택이나 다주택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로 55세부터 신청하며, 기간은 1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55세 기준으로 월 144만원을 받는다. 70세는 267만 원을 받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종신·확정기간 중 방식을 선택해 월 수령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수익이 없는 장년층에겐 썩 괜찮은 노후대책이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대폭 사라진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서울과 경기에서만 최근 2년 사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부동산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이 현행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인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으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9억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탈락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여당에서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없애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법이 통과되고 발효할지 모른다. 서민 장년층들은 그 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왔다”면서 "서민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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