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 60년 만에 폐지된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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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 등 근로능력 안 따져
재산·소득 환산금액 등만 합산
연소득 1억·재산 9억 ↑ 제외
40만 명 추가 대상 편입 예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정부가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현행 부양의무 기준 대신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30% 1인 기준은 54만8349원(2022년, 58만3444원)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난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폐지될 계획이었지만, 올 2차 추경을 통한 국회 동의를 거쳐 그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현행 기준 폐지로 인해 올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7만6000명에 약 23만 명(20만6000여 가구) 이상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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