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 보장제도, 공공성 강화된다

이지훈 기자
  • 입력 2021.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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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 권고로 노인 단기보호 돌봄서비스 개선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단기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노인 단기보호제도는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킬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앞서 권고한 ‘노인 단기보호 보장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회신내용이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급여가 월 15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규칙을 개정해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지자체는 ▲주·야간 보호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검토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향후 단기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공공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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