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0.20 15:35
  • 수정 2021.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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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9곳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자료=행정자치부, 그래픽=뉴시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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