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암환자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 제도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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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암환자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 기준 시설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진=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노인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필요(’17,보건사회연구원)
70세 이상 남성 40%, 여성50%가 에너지부족섭취(’19,국민건강영양조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의 부족하기 쉬운 영양 섭취와 암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특수식품이 개발될 수 있게 식품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 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자 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 식품의 제조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 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 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 규격 신설 ▲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 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등이다.

또한, 암환자의 치료 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 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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