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無名無實) ‘노인보호구역’ 보행 중 사망·사고예방 보탬 안 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22 16:42
  • 수정 2022.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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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1.4명

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안전 캠페인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文대통령은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충"을 지시했었다.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사례가 증가하자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은 노인보호구역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설치된 장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무명무실(無名無實)인 셈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2.9명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노인 점유율 증가 추세이다. 특히 10~12월 보행 중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15년 50.6%(909명), ’16년 50.5%(866명), ’17년 54.1%(906명), ’18년 56.6%(842명), ’19년 57.1%(743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장. 사진=대전 중구 제공)

지자체 노인보호구역 실태와 개선점

공단은 2019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2019년 기준 전국 561개소가 선정됐으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사고 다발지는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km 미만 주행, 주ㆍ정차 금지가 요구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해시의 한 요양병원 앞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30km 미만 표지판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없었고,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최근 노인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시 과태료를 2배 이상 부과하지만, 이를 알거나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CCTV 의무 설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도로 주의 표지판 중에는 노인보호 표지판 시설물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닥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장되어 시속 30킬로 이내 안전운전을 민식이법 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주변에 별로 없고 관심도 떨어져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시설물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하다. 성남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에 불가하다.

울산지역에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이 최근 몇 년새 크게 늘고 있으나,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48곳, 노인보호구역 110곳, 장애인보호구역 2곳 등 총 460곳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교통단속장비가 187대 설치돼 있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는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한 곳도 없어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시설 확대에 발맞춰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홍보나 계도가 없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CCTV 의무 설치 지역도 아니어서 단속도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 등을 전수 조사해 심각한 곳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보행자는 노화로 인한 위기대처능력의 저하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유명유실(有名有實)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관계당국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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