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대학생 자녀 둔 시니어들, 학비 걱정 더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03 16:38
  • 수정 2022.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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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대학 입시철인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합격 소식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등록금 걱정에 한숨을 쉰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들은 학비, 생활비, 지방대인 경우 기숙사비 등 각종 지출로 넉넉지 못한 가정살림에 대출을 받아 충당할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런 부모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제도의 혜택과 자격조건 등을 살펴보겠다.

국가장학금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 등록금 지원

국가장학금 제도로 등록금을 지원 받은 학생이 2020년 한 해 동안 69만 2000명이나 됐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369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이 전체 대학생 가운데 약 3분의 1이 등록금 지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2022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2021년보다 6621억 원 늘어난 4조 65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2022년 국가장학금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해 약 100만 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69만 2000명이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우수학생 지원사업인 ‘국가우수장학금’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와 깊은 뜻을 구현하는 ‘기부장학금’ 등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원 규모가 올해부터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5~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기존 연간 67만 5000~368만 원에서 연간 350만~39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자녀가 많아 부담이 큰 서민·중산층 가구의 등록금 부담도 줄인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무지에서 근무한 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2018년 2.2%였으나 2020년 1.85%, 2021년 1.7%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성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이수학점에 미달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 세 가지 중 본인의 학자금 지원 구간과 지역, 상환 방법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이다.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8구간(약 월9백5십만원 이하) 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이라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만 55세 이하의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대출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대출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게 농어촌 지역 거주자라면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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