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송선희 기자
  • 입력 2022.0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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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생황을 위해 광주시는 만65세 이상 고령층과 다자녀 가정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앞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층과 다자녀 가정 등은 매주 1회(2시간) 기준으로 국궁장 600원, 파크골프장 1000원, 실내수영장은 2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하 대상은 만 65세 이상,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국궁장과 파크골프장(염주·첨단대상·첨단체육공원), 광주실내수영장 등 광주시 소유 22개 공공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한 스포츠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주요 시설의 이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다음달 2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연간 6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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