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21.6.1’이후 전월세 계약건 신고 서둘러야

이지훈 기자
  • 입력 2022.03.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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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등 계약은 의무 신고 해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거짓 또는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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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전세 혹은 월세 계약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 이른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홍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시행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고의무 대상자들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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