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하우징 설치 신청하세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4.12 13:12
  • 수정 2022.04.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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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ZERO! 안전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낙상예방 집수리 보편서비스 제공

 

낙상예방 안전하우징 포스터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홀몸 어르신들이 낙상사고가 나면, 응급처치나 돌봄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를 빈번히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2018년 낙상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가 52.1%로 급증(’15년, 3,647명→ ’18년, 5,546명)하고 있고, 장소는 집이 53.6%, 활동은 일상생활이 6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홀몸 어르신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낙상을 예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고령자들만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작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설치물은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LED등과 수전 교체, 조명 리모콘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소독 방역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에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으로 단독, 빌라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325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10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25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부담으로 추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작년에 서비스를 제공 받은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서 무서운 낙상 걱정을 덜었다.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이나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낙상예방 등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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