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부세 80% 세액감면 적극 검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4.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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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세액공제,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와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고령자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정부는 '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관련, 동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異見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특히 보유세· 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 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무주택자․ 1주택자, 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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