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대상 직무교육 개시 ‘전국 최초’

이지훈 기자
  • 입력 2022.05.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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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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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역할만큼 처우 등 권익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 안전한 돌봄환경조성,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오는 5월 28일(토)부터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개시한다. 전국 장기요양지원센터로서는 최초이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지금까지 관련한 직무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직무교육기관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기존의 민간직무교육기관 외 공적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 및 현장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난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다.

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기 2시간으로 1일 총 8시간이다. 이론과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이며, 실기 과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등이 구성되어 있다.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돌봄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도 준비된다.

신청방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 교육 일정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다음, 종합지원센터로 교육신청서 및 위탁교육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을 기점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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