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후의 행복'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고석배 기자
  • 입력 2022.07.05 17:54
  • 수정 2023.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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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1815,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이모작뉴스 고석배 기자] 2002년, 월드컵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01년 광복절 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되며 본격 추진됐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07년 4월 드디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대보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4대보험에 포함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적다. 65세 이상에게 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제도 자체도 꽤 복잡하고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쉽고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이다. 누구나, 언젠가 맞게 될 노인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는 65세 이하도 예외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법 제7조 제3항)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게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드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등 세 가지가 조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급여의 종류...지원 종류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재가급여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재가급여는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주야간 보호는 유치원처럼 일정 시간 시설을 이용하기에 시설급여로 착각하고는 경우가 많으나 재가급여이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차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는데 이 중 현재 가족요양비만 지원 되고 특례요양비와 간병비는 유보 중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또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수급은 안된다. 다만 가족요양비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복지용구 급여

위의 세 급여와는 별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한 '복지용구 급여'가 있다. 복지용구 급여란 인지지원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이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입소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며 공단 부담액과 본인 부담액 그리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이다. 총액이 1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이다. 본인부담은 15%에서 감경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이다.

현재 구입 지정 품목은 총 10가지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그리고 요실금팬티가 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다.

수동휠체어는 구입품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과 함께 대여 품목으로 분류 되어 있다. 배회감지기란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집 밖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의 외출여부를 알려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매 환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용구이다.

(배회감지기의 품명,통신사,특징,제조사.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가급여 등급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 5등급까지 있으며 5등급과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험인정과 이용절차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곳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한다. 보통은 직원 1명이 방문해서 대상자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방문직원의 조사 자료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의료인과 사회복지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등급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송부된다. 이것으로 장기요양 기관을 찾거나 자신에게 맞는 요양급여를 행사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과 이용절차. 그래픽=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 또한 없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상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와 약값,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이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건강하시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과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 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비용 지원받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장점

첫째, 노인 부양에 대한 경제적 비용 감소다.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집으로 간병인을 부르는 등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

둘째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신을 부양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노인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수발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부양자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한 참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부양자들이 노인부양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활용으로 부양자들은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노인장기요양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양로원들이 대부분 요양원으로 그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문제는 기존의 양로원의 경우 등급이 아닌 수급자 여부, 현재 거주 여부를 보고 입소시켰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몸은 건강한데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의 맹점이다. 즉 몸이 건강한 노인인데 수급권자인 경우, 그 지역에 장기요양의 광풍 속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 양로원이 없다면 그냥 치매에 걸리거나 스스로 거동 불가능 환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의 개념을 시장으로 넘겼다. 노인요양원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요양원을 우후죽순 격으로 개원하며, 노인들의 케어보다 요양원의 사업성이 최우선시되는 게 현실이다.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이는 급식이나 케어용품 구매, 그리고 화재예방 등 안전의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의 차이가 있다. 인구가 없는 농어촌에 쾌적한 요양원을 짓고 싶어도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병원조차도 먼 농어촌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노인학대 사건 가해자의 대부분이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의 운용이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차감해오고 있다. 이러한 재원 조달 과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고지원금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원 원장 이하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 돌봄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요양시설 이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미래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권의 존중, 노후의 행복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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