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울산 75만원 vs. 전북 50만원...노후소득 지역격차 심각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7.12 14:12
  • 수정 2022.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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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1위 울산 75만 7천200원, 최하위 전북 대비 25만원 많아
세종·서울·경기 등 월평균 수급액 상위권...전북·전남·충남·대구·제주 하위권
김회재 의원 ”광역자치단체별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국민연금 수급액 울산 75만원 vs. 전북 50만원 ⓒ이모작뉴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울산1위로 최하위 전북과 최대 25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노후소득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간 노후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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