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한계 ‘퇴직연금 제도개선’으로 극복...고령사회 사적연금 정책방향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8.04 15:25
  • 수정 2022.08.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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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에도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낮은 급여수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급여체계와 향후 재정부족으로 인한 후손들의 재정 지출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완책인 '기초연금제도'도 저소득층에 국한되고, 급속한 급여 증가로 재정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초고령사회 노후준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절실”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공적연금 OECD비교. 그래픽=보험연구원 제공)
(공적연금 OECD비교. 그래픽=보험연구원 제공)

공적연금의 한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2021년)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법정 소득대체율은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2020년 현재 1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향후 기초연금 상향(30만 원→40만 원)으로 재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고,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이나 2천만원이하 소득자는0.1%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퇴직연금은 이직 시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 명(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2%)이고, 총 해지 금액은 11조 원(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9%)이다.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이며,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일시금 적립금 1천 6백만 원, 연금 적립금 1억 9천만 원)을 수령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

(사업장 규모별 최직연금가입 현황. 그래픽=보험연구원 제공)<br>
(사업장 규모별 최직연금가입 현황. 그래픽=보험연구원 제공)

공적연금 보완책 '퇴직연금 제도개선'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소득 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소득 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금 연계와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예: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자 특성(소득수준, 연령,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Catch-up plan)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차등 화(예: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 이상으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년까지 IRP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정년연령과 연동)로 상향조정하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적립금 운용위원회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여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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