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엔딩] ‘고독사’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현황과 과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8.12 18:06
  • 수정 2022.08.19 12: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무연고사 통계를 고독사 통계로 가져오고 있다. 이마저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재한 상태이다.

2021년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이제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될 예정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이 함께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독사 현황

원시연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면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름에도,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관련 자료가 활용되어왔다.”고 전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다.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가 약 689.7만 가구에서 832.4만 가구로 20.7%나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3%에서 37.1%로 늘어난다.

(연령별 1인가구 추계. 자료=통계청 제공)

최근의 저출산으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므로 2025년 대비 1인 가구도 각각 28.8%와 20.4% 감소하게 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동안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설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고독사 통계의 문제점

원시연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연락이 닿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망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고독사가 아닌 무연고사로 분류된다.”며,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는 무연고사가 아닌 고독사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자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고독사 통계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선명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다.

지자체별 사망자 동향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고독사가 지난 3년간 1건도 없었다고 자체 집계되었고, 서울과 부산의 자체 집계도 실제보다 과소 파악된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연고사 자료를 고독사 자료로 활용한 다른 지역들은 과대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혹여 경찰조사 결과 고독사로 판명이 난다 해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장례 절차에 따로 개입할 사유가 없어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오지 않다 보니 고독사와 관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

고독사 예방...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최수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독사 특징을 고려한 관점에 대해 “고독사 예방은 관계 단절로 인한 위험인자 및 예방 가능한 사회관련 요인 탐색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망 위험인자 및 예방 가능한 건강관련 요인 탐색해야 한다”며,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 따라서 삶을 위한 지원을 거부하고 만성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수동적 자살과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미충족의료로 구분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고독사 관련 법률 및 조례현황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대상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부터 출발했다. 2007년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시작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명칭과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돌봄서비스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되어 수행 중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이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4년 5월 20일에 최초로 제정한 이래,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110건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고독사 위험이 비단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업의 대상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조례들이 전국에 걸쳐 총 105건 제정되어) 전체 고독사 예방 조례는 2022년 5월 30일 현재 총 215건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고독사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져 「고독사예방법」이 2020년 3월 30일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마다 실시할 고독사 실태조사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에서,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요인과 영역별 지표들을 선별했다.

고독사 위험자가 겪는 공통된 위험요인으로는 열악한 주거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제한된 인간관계와 사회로부터의 단절 등이 있다. 여기에 생애주기에 따라 유발된 위험요인들이 고독사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중장년 가구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비와 물가가 저렴한 지역에 밀집한 중장년 1인 가구의 96.6%는 고시원, 여관, 여인숙에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 여건이고, 최근 3개월 동안 접촉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3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 성별 연령 분포 및 사망자 연령. 자료=서울시복지재단 제공)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에서 혼자 집에서 사망한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 및 서울시 고독사 사망 사건 동향보고 978건을 고독사 위험자 중 사망자 현황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주요특성별 현황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집단은 남성 644건, 65.8%, 여성 334건, 34.2%로 나타났다. 발생 사례의 연령특성은 60-69세가 265건, 29.1%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9.3%, 70-79세가 19%로 뒤를 이었다. 80-89세는 179건으로 18.3%, 90세 이 상이 98건, 10%, 40-49세가 40건, 5.1%,로 나타났다.

사망시 돌봄체계에서 관리 받은 건은 전체의 38.6%에 그치고, 379건 중 공공 모니터링이 128건, 33.8%, 가족이 62건, 16.4%, 요양보호사가 44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별 연령특성을 비교해 보면, 임대아파트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은 빈도로, 다가구와 주택은 60대, 50대, 70대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경우는 50대, 60대 순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나타났고, 쪽방, 여관은 60-70대에서 나타났다. 연령분포와 주거특성을 통해 예방 사업의 주거특성과 연령 초점화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