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카드값 메우기 ‘리볼빙’대출 피해 방지

한종률 기자
  • 입력 2022.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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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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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고령자가 카드값을 결재일에 모두 상환하기 어려울 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다. 리볼빙은 약정된 결재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서비스이다.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고령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 불완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의 리볼빙 이월잔액 추이로 60대 이상에서 ‘20말 3,999억원(비중 7.4%)에서 ’21말 4,796억원(비중 7.9%)로 증가 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피콜 절차로 카드사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질의를 통해 ▲수수료율,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계약기간 ▲최소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 발생 ▲이월잔액 상환시 결제계좌 입금 후 반드시 카드사에 출금요청 필요 등의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텔레마케터가 고령자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 결제성 리볼빙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리볼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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