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부세 완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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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올해 1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시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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