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기초연금 32만1950원 지급...1인 노인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1.02 14:16
  • 수정 2023.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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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선정액기준 전년대비 12.2% 상향조정

관련 이미지=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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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에 비해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매달 32만195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는 소득하위 70%를 구분 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2만원(12.2%) 인상된 202만원이다. 부부가구는 지난해 288만원에서 12.2% 인상되어 323만2천원이 된다.

다시 말해,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가 이처럼 월 소득인정액을 상향한 것은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13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오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액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지난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도 된다.

한편, 올해 65세 이상 인구수는 950만명으로, 이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70%인 665만명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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