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싼 집으로 이사’ 연금계좌 절세 혜택...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1.26 14:19
  • 수정 2023.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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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가 기존 보다 좀 더 싼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투자

최근 기존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한 65세 A씨는 주택 구입비를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여러 상품을 알아보았다.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연간 1천800만원 이내인 연금계좌 납입 한도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주택 고령자가 기존 보다 좀 더 싼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주택을 줄여 노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셈이다.

기존의 연금 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천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정해져 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함”을 담은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조건은 기존 주택이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구입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보다 싼 주택이어야 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15.4%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 하고, 연금 수령 시 .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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