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효도수당’, 효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2.03 17:08
  • 수정 2023.04.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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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부모님이 명절이나 생일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라는 통계를 심심치 않게 본다. 효도(孝道)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하고 한다. 효에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면,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 있다’는 잘되라고 매로 때리고 꾸짖어 키우면 그 자식도 커서 그 공을 알아 효도하게 된다는 말이다.
‘반포지효(反哺之孝)’는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렇게 효도하려면, 적잖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자체는 작은 돈이나마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효도를 잘하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효도를 잘하라는 격려의 지원금이다.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서 효도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효도 수당의 자격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효도수당’은 사회적으로 효의 문화를 되새기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삼대 이상의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다. 효도수당의 자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으로 3, 4대 이상의 가정과 고령의 부모가 있으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8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에 부모 1인당 분기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지원 지자체 검색 , 정부 24 포털사이트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자격과 지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정부 24 포털사이트에서 통합검색에서 검색 세부조건에 정보, 자료를 선택하고, ‘효도수당’을 검색하면, 지자체 효도수당 현황을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시도를 쉽게 보려면, 화면 우측에 시도 전체 박스를 클릭하면 시도 이름을 검색해서 클릭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확대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고령의 부모는 많지만,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지원금 규모나 지급 연령 등을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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