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인상

박애경 기자
  • 입력 2019.10.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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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2204원 더 낸다
장기요양위원회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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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요양보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 재정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은 10.25% 올리기로 결정했다. 사상 첫 10%대 인상이다. 보험료율 대폭 인상에도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비지원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보험료율이 2018년에는 7.38%, 2019년에는 8.51%에 이어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이 소득대비 실제로 내는 보험료율은 올해는 0.55%, 2020년은 건강보험율 6.67%를 적용해 산정하면 0.68%가 된다. 다시 말해 올해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9069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1만1273원으로 평균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및 노인인구 대비 비율 /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및 노인인구 대비 비율 /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자 67만1000명에서 올해는 7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대상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1만명(지난해 7월)에서 24만명(올해 5월)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기수지 적자를 가져왔고, 결국 그동안 누적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해 왔다. 당기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432억원,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6168억원이다. 이는 18일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이다. 내년에도 95억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적신호에도 일단 보험당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 말 누적수지를 6073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간 지출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15일에서 1개월분의 적립금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누적 준비금은 2022년을 기점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도 1개월분에 해당하는 누적준비금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된다.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씩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1840원 오른 7만990원으로 인상됐다. 이외에도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올해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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