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52%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1.12 10:58
  • 수정 2019.1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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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은 구직자 627명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채용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2019. 6) 구직자 51.7%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민 여론은 다양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채용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변화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가 증가 등 합격자의 다양성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또한 정부는 19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이후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제도개선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다.

 

향후 개선된 제도 내용을 보면,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채용청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한편 취업준비생을 위해 취업준비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별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온라인 직접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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