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연령제한 완화, 처우도 개선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1.15 16:49
  • 수정 2019.11.19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정책TF는 11월 13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시리즈 네번째 전략으로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의 주요과제는 '노인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로 재정상황에 맞추어 단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응 검토한다.

2월 대법원이 60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 이후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 노인 복지정책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야기할머니 사업'과 '노인일자리'부터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연령기준 상한을 현재 56~70세에서 내년엔 56~80세로 연장한다. 처우도 올해 1회당 3만5000원에서 내년엔 4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사회참여의 수단이 되는 재능나눔활동은(월10시간/10만원) 참여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낮추기로 했다.

장기프로젝트로 인구정책TF는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하여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