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 60세 이상 비중 증가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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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줄었지만, 이용금액 규모가 2017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년 대비(51만8000여명) 줄었지만, 이용금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6조8000억원) 늘어났다.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월 9일 금융감독원은 ‘18.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만19세와 79세 사이에 있는 5000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인지경로, 이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을 조사해 이날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이용층은 ‘17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14.3%포인트 가량 크게 늘었고, 가정주부의 비중도 22.9%로 2017년(12.7%) 대비 10.2%포인트 상승한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렵다.
이에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생활비, 교육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다
보완책으로는 조사대상자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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