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1월초 한랭질환 발생 증가, 고령·음주자 주의

김수정 기자
  • 입력 2019.12.23 13:58
  • 수정 2019.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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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한랭질환자의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술을 마실 경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 못해 위험

 

질병관리본부는 12월 27일부터 주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신고결과에 따르면 ’18-’19절기(’18.12.~’19.2.) 한랭질환자 전체 404명 중 31%(126명)가 ’18년 12월말부터 ‘19년 1월초에 발생하여, 연말연시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19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연령별로는 50대가 20.8%(50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6.7%(404명), 80세 이상 16.6%(402명)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70대가 27%(17명)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80세 이상에서 24.9명으로 인구대비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2월말부터 1월초 한파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음주자, 노숙인에 대해 개인의 주의와 가족, 이웃,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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