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벚꽃축제 제한적 운영 강행···울산시, 중구에 손배 청구할 수도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3.24 11:41
  • 수정 2020.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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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울산시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을 권고했다.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령 미준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하지만, 전국의 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울산시 중구가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약사동 일대에서 제3회 약사벚꽃축제 개최 의사를 밝혀 눈총을 사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과도 반하는 정책이라 적지않은 비난이 예상된다.

약사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공연 등 행사는 열지 않지만 명맥 유지를 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정도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간 경관 조명 설치가 인파를 불러모으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구 유곡동 주민 신모(37·여)씨는 "최근 꽃구경 다녀온 사람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파가 몰리는 축제를 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역행하는 행정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이 같은 중구의 축제 강행은 타 구군과는 다른 행보라 더욱 이목이 쏠린다.

울산시 남구는 무거천 궁거랑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벚꽃 개화 시기 비추던 야간 조명도 켜지 않을 계획이다.

남구 치수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가로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은 따로 켜지 않을 것"이라며 "상춘객 인파를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향후 2주간 행사,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송철호 시장은 "4월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여행·약속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중구는 정부와 울산시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벚꽃 축제의 제한적 운영으로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시, 시가 손해배상을 중구에 청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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