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시행 3년, 실효성 떨어져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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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운전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사업이 2년을 넘었지만 아직 일반인의 의식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어르신 주차구역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관련 조례 제정이 지연되거나, 제정이 되어도 시행을 않는 곳이 많다.

노인인구 33.5%의 괴산군은 초고령사회 맞춤형 청사 앞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최근 설치했다. 청사 입구 부근에 설치된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은 3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여느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차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괴산군청 주차장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다.

장애인과 임산부와 신체기능 저하로 주차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다.

괴산군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 3만7896명의 33.5%인 1만2678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자 지난해 5월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달리 과태료는 없지만 운전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심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 모범사례로 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관계자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괴산군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사진=괴산군청 제공)
(괴산군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사진=괴산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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