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8.18 18:06
  • 수정 2020.08.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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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행사·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마스크 미착용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 된 경우 구상 청구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대상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추가조치로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지역 방문이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만 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 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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