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아시나요?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8.31 14:55
  • 수정 2020.08.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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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청구절차 및 비용·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2018년 9월부터 시행…치매공공후견 활동 사례집 발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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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 문제를 개인 또는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돌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따라 2018년 9월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후견인 청구 절차 및 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치매 노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노인 발굴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노인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노인의 모습도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하여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노인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 노인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8월 현재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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