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초연금 30만원 기초연금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0.28 14:14
  • 수정 2020.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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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예산안 시정연설. 사진=뉴시스제공)
(문재인 대통령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예산안 시정연설. 사진=뉴시스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위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사업은 건강보험·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한편 지난 10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노인기초연금은 70%가 아니라 100% 지급하는 시대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노후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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