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30% 지원…정부지원 포함 최대 80% 환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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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 간 지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를 지원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20년 기준 월 보험료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 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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