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인상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7.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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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소득요건 200만원 인상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200만원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바뀐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액은 정해진 모형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는 400~900만원을,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을, 맞벌이가구는 800~17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액수로 따지면 연간 2600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약 4조5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일시 지급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추가 5% 높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기부금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인다.

현재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 기부금에 한해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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