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겨냥하는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 늘었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8.06 16:47
  • 수정 2021.08.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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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출처 불분명한 문자 URL 클릭 금물

(지난 3월 최성규 서울 성북경찰서장이 박정호(18·용문고) 군과 신정빈(18·경동고) 군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군 등은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며 보여준 휴대폰에 할머니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요구 문자메시지가 수상해 할머니를 성북경찰서로 직접 안내해 피해를 막았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3월 최성규 서울 성북경찰서장이 박정호(18·용문고) 군과 신정빈(18·경동고) 군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군 등은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며 보여준 휴대폰에 할머니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요구 문자메시지가 수상해 할머니를 성북경찰서로 직접 안내해 피해를 막았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중장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문자 유형은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가량 증가했다.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크다. 문자 등의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허위 대출상품 승인 대상자 선정 문자 수법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 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 달라’와 같은 방식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특히, 상담안내 번호나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다.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에는 반드시 ‘URL’ 주소가 포함된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범이 보낸 URL을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만일, 스스로 대처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첫머리에 언제나 나오듯,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라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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