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계속 고용 늘린다···장려금 30%로 확대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8.09 13:38
  • 수정 2021.08.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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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기업에 월 30만 원
기업 당 10% 인상···2년간 720만 원 지원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10% 인상키로 했다. 지급 요건과 대상도 넓혀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고시 개정을 통해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고용 연장 지원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 비율은 지금까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다.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 제도의 지원 한도(30%)와 같게 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준일 확인이 어렵고 정년 도래자가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는 지적과 함께 숙련인력이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통상 반년 정도 쉰 후 재고용되길 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제도를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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