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8.18 11:14
  • 수정 2021.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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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은 냉난방을 갖추어야
수면 공간과 침구 구비해야
월4회 이상 휴무일 보장해야
24시간 교대제 근무방식도 개편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업무중인 경비원.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 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식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경비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휴게시설은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해물질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식수 등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폭염 가운데 경비초소에서 업무중인 경비원. 사진=뉴시스 제공)

경비원이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근로계약서 명시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경비원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유형 사례

고용부는 기존 24시간 교대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근무방식 개편 유형도 안내했다.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퇴근형 격일제'가 대표적이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특히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20~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진행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으로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나 청소, 주차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강도가 높아질 때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현재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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