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원 투입

이지훈 기자
  • 입력 2021.12.13 11:10
  • 수정 2021.1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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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31조1331억 확정, ‘역대최다’

지난 11월 29일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노인 / 사진=뉴시스
지난 11월 29일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노인들 / 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약 31조1000억원을 확정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 대비 9895억원(3.3%) 증액된 수치다. 당초 정부안(31조3225억원)보다 1894억원(0.6%) 감액되기는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 회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쓰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105만6000명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100만7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청년들을 위한 고용 회복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 명이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을 통해 7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 명으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지원 확대되는데,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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