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준다

송선희 기자
  • 입력 2019.03.18 16:28
  • 수정 2019.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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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신청접수…매월 30만 원, 4월 19일 첫 지급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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