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수급 노인대상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1.28 11:29
  • 수정 2019.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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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복 수급대상 노인 월 10만원씩 추가지급 방안추진

(사진 : 뉴시스 제공)
(사진 : 뉴시스 제공)

정부 중복 수급대상 노인 월 10만원씩 추가지급 방안추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2028년이면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선 이들 노인에게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를 위해선 2020~2028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28일 발표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까지 받는 노인은 2020년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중복 수급자는 2021년 41만1000명, 2022년 41만8000명, 2023년 43만100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늘면서 9년 뒤인 2028년엔 49만9000명으로 5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8월 현재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45만4599명 중 89.2%인 40만5367명이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

눈에 띄는 건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상 신청 대상인데도 10.8%인 4만9232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나이와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건, 기초연금을 받아도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등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이 방안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 국회통과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올해 다시 시도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돼 있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빼는데 이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특성 탓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 단독가구의 평균 급여액은 2017년 12월 26만6572원에서 올해 6월 19만9229원으로 25.3%, 부부가구는 43만8097원에서 36만1130원으로 17.6%씩 감소했다.

2014년 월 20만원으로 도입돼 지난해 9월 25만원에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 저소득 노인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이 늘어난 효과를 정작 저소득 노인이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중복 수급대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시설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37만여명이며 예산은 3651억원이다.

나아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난 2017년 노인복지 시민단체는 ‘기초연금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다. 이후 매주 헌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일부 전문가가 보충성 원리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는 왜 외면하느냐”“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역진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는

"앞으로 정부가 공공부조 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소요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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