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40% 확대

김남기 기자
  • 입력 2019.12.03 11:30
  • 수정 2019.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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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사진 : 뉴시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사진 : 뉴시스 제공)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42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도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에 대한 전년도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턴 하위 20%에 대해 30만원까지 추가 인상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토록 한 첫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에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이나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 예방, 대응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독사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28일 발표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까지 받는 노인은 2020년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1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작년에 국회통과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올해 다시 시도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돼 있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빼는데 이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연금지원액 확대로 화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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